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일본, 부족한 일손 AI와 로봇으로 채운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17:26

줄어드는 노동 인구…AI·로봇 활용해 효율 극대화

[뉴스핌=김은빈 기자] '로보네코 스토어' 사이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한지 40분. 약속된 장소로 나가자 검은 고양이가 그려진 노란 차량이 다가온다. 문을 열면 차 벽면을 가득 채운 노란 사물함들이 눈에 띈다.

왼쪽에 마련된 안내화면에 QR코드를 읽힌 뒤 지정된 사물함의 문을 열어 인터넷으로 구입했던 상품을 되찾는다. 시간이 되면 자동차는 알아서 출발한다. 이 차는 택배용 자율주행차. 운전석은 당연히 공석이다.

야마토의 자동차택배 서비스 '로보네코야마토' <사진=야마토>
어린이들이 로보네코야마토를 이용해 택배를 찾는 모습 <사진=야마토운수>

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무인운전 택배가 연내 현실화된다. 일본 최대 운수업체인 야마토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 택배 서비스인 '로보네코(로봇고양이) 야마토'에 자율주행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야마토는 지난해 4월부터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서 로보네코 야마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택배신청을 하면, 로보네코 차량이 이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배달한다. 실험 중인 현재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배달한다. 

야마토가 자율운행차를 택배에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일손 부족 문제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유효구인배율은 지난 11월 1.56을 기록하며 1974년 1월(1.64) 이후 4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당 일자리를 뜻하며, 유효구인배율이 1.56이란 뜻은 구직자 100명 당 취직 가능한 일자리가 156개 있다는 뜻이다. 

일손부족이 가장 먼저 들이닥친 곳은 '고된 노동'이 필요한 물류산업에서부터다. 야마토는 지난해부터 배송물량 총량 어제 정책을 도입했다. 2016년 대비 2000만개(2%) 가량의 화물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택배 배달기사 수가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다른 택배회사들도 비슷한 사정이라, 택배회사들 간에 물류망을 공유하는 등의 방안이 나오고 있다. '로보네코 야마토' 역시 같은 맥락에서 탄생했다. 아마우치 마사키 야마토 홀딩스 사장은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IT기술을 활용하는 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야마토 측은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실용화가 되면 적은 수의 배달원으로도 배송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 내다보고 있다.

물류산업처럼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콜센터에서도 AI를 활용한 '챗봇'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마네크스 증권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고객 접대용 챗봇서비스를 개시했다. 마네크스 증권은 콜센터를 운영하기 힘든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챗봇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닷트재팬은 돗토리대학의 자연언어처리기술을 도입한 AI 챗봇을 개발해 올 봄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닷트재팬은 2019년부터는 외부 판매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콜센터 시스템 시장의 규모는 약 5000억엔으로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AI의 도입은 아직 인력부족이 가시화되지 않은 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특히 상품 개발 분야에서도 AI의 도입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3일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주류회사인 기린맥주도 신상품 개발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린 맥주는 '이찌방시보리' 맥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기린 측이 개발하는 AI는 과거의 맥주배합 데이터를 학습해, 원료의 배합이나 숙성 온도 등 조건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단맛이나 쓴맛의 성분량을 추정해낸다.

기린맥주 측은 "AI를 도입할 경우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신입사원 육성기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