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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뜯어봤더니...검찰의 수사지휘 없어지고 보완수사만 명시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1

검찰의 수사대상 범위 대폭 축소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 삭제
경찰 지위,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작업에 다시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일단 야당도 총론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20년 동안 해묵은 과제가 풀리면 수사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사법개혁특위 산하 검찰개혁소위 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담당했다. 법안에도 민주당 의원 40명이 동참해 무게감이 실린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 빠지고 보완수사 요구만 명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수사 지휘권 견제가 핵심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 지휘'라는 용어를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한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에만 부여한 권한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반발과 경찰의 수사권 독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로 절충해 검찰의 지휘를 받았던 경찰의 위상을 검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린다는 구상이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재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 등은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 수사 종결 내지는 보완 수사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 경찰이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재판 회부 여부의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면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도록 했다. 다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찰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의 수사대상 '중대범죄'로 한정

검찰의 수사 대상도 대폭 제한된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강력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경찰 송치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영장청구권의 검찰 독점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현재는 경찰이 체포 및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검사의 승인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써 경찰은 적어도 48시간 동안 긴급체포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작성주체에 상관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어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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