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스닥 활성화] 금투업계 "연기금 투자 구체안 빠져 아쉬움...체질개선 주력" 당부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3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3:23

"연기금 구체적 투자 비중 발표 제외...시장 기대 못미쳐"
"개인투자자 양도세 세제혜택·지배구조 관련 내용 보강 아쉬워"
"3000억 스케일업 펀드, 지수 추종 말고 근본 체질개선 힘써야"

[뉴스핌=우수연 이광수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두고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지수만 올리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금융위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개발 ▲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완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금투업계는 이번 방안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면서도 시장의 펀더멘탈 강화, 또는 자금이 필요한 벤처기업이 도움을 받기보다는 또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자금이 쏠리며 지수만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A자산운용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지수를 내놓고 연기금에 추종하라고 할 경우 결국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단기부양에는 성공할 지 몰라도 이미 고평가된 종목이 더욱 고평가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B운용사 대표이사는 "활성화 대책 자체가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활성화가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인위적 활성화의 결과로 지난 몇개월 바이오 거품이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할만한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조성한 3000억원의 펀드가 진정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코스닥 시장의 체질개선에 힘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딜링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참가자 모습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또한 이번 발표와 관련, 시장의 핫한 관심사안 중 하나가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내 코스닥 비율 조정에 대한 이슈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시장에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비율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정부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내놓기보다, 투자를 확대하고 유도하겠다는 정도만 언급했다"며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내용이 빠지면서 정책발표 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차익거래 세제혜택으로 거래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세제혜택을 받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차익거래를 늘리면서 시장의 거래량도 살아났으나 우본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서다.

앞선 애널리스트는 "우본이 차익거래를 활발하게하면서 거래량 자체는 늘어났지만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국가 및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며 "거래는 활발해질 수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연말마다 문제가되는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문제, 소액주주의 지위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이슈 등이 빠진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선 주식운용본부장은 "매년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지고 있어 장기보유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기대했는데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또한 코스닥 신뢰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지위 남용부터 막아야하는데 소액주주 권익 신장이나 지배구조 관련된 내용도 추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이광수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