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코스닥 활성화] 코스닥‧벤처업계 "두 팔 벌려 환영...특정종목 쏠림은 문제"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40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40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정책만으로 부양 어려워"
"효과 크지 않아...단기성 상승에 그칠 수도 있어"

[뉴스핌=최주은 김민경 기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확정 발표된데 대해 일단 코스닥과 벤처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다. 연기금의 투자 확대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을 통해 기관 투자가 늘면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여전히 특정 업종과 종목으로의 투자 쏠림현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어서 활성화 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1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도 ▲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개발 ▲ 코스닥 Scale-up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코스업계는 이번 방안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50%라면 코스닥 시장에선 이 비율이 10% 수준에 머문다. 따라서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투자 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기관이 들어올 좋은 환경을 마련했다는 측면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벤처업계 역시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투자 선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제2리그로 전락한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개편으로 문턱을 낮추면 보다 많은 벤처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은 “코스닥시장은 투자하고 성장하고 다시 재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는 M&A 시장이 작아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곳이 코스닥시장 뿐인데 이마저도 연간 15% 이하에 그치고 있다. 상장 문턱이 낮아지고 연기금이 들어와 파이가 커지면 벤처 생태계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스닥업계 관계자도 “업계가 예상했던 수준의 정책들이 발표됐다”며 “크지 않지만 거래세 면제와 통합지수 개발 등 기관 자금이 유입될만한 환경 개선이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업종‧종목 및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의 쏠림으로 지수만 높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재현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코스닥 A사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상승장이 좋긴한데 바이오 중심의 시총 상위주만이 지수를 견인하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중소형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최근 코스닥 급등장에서 소외된 느낌”이라며 “이런 강세장이 중소형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종목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모태펀드의 의무투자규정처럼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골고루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효과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코스닥 시장을 정책으로만 부양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과거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이 나왔지만 실익이 없었다는 ‘학습효과’ 영향이 컸다.

이성규 유니트론택 부장은 “좋은 정책이 마련됐지만 효과나 시장 안착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정부가 관여하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과거 정부들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반향을 일으킬만한 효과는 없었다. 큰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