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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장소서 용접"…공사현장 3곳 중 1곳서 '사고위험 '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2:00

전국 973개 현장 동절기 감독결과 발표
"전국 973개 현장 조사 중 339개 사법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이 3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39개소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주는 콘크리트 갈탄 양생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곳이다.

또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고소작업의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 98개 현장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은 시정지시와 과태료 1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아울러 대형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 중 43개 현장의 위반사항을 사법처리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작업자의 적정자격 여부,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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