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장성 대표 '횡령' 혐의 등으로 유죄 '사임'
[뉴스핌=박미리 기자] 동아에스티는 민장성 대표의 사임으로 강수형·민장성 각자대표에서 강수형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민장성 전 대표가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떄문이다. 민 전 대표의 혐의액은 5억8682만원으로 2016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0.1%에 해당한다.
동아에스티 측은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항소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상기 혐의 발생금액이 현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에스티는 이날 엄대식 한국오츠카제약 회장을 동아에스티 회장으로 선임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동아에스티 최초로 외부에서 영입하는 최고 경영진으로, 위기 극복의 최적임자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