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노인·장애인 등 철도운임 감면 등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보상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영등포세무서장 등 15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를 통해 철도이용자는 감면된 운임만을 내고 철도를 이용하거나 벽지노선에서 철도를 실제 비용보다 낮은 대가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은 공익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철도이용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철도이용자에 대한 용역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맺은 보상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라며 "재정상 원조를 목적으로 한 시설·운영자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8년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과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상을 해주기로 국토교통부와 계약을 체결, 국가로부터 2661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세무당국은 2014년 철도공사에게 이 같은 보상액은 철도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라며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57억1323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국고보조금이 철도 이용 고객을 통하지 않고 사업자인 코레일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공익서비스보상액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