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지난 28일 발생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화재의 합동감식 결과, 소화전으로 연결된 상수도관 밸브가 모두 잠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소방·가스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 합동감식에 나선 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건 도면을 봐야겠지만 동파 우려 때문에 상수도를 잠가놓아 소화전 용수로 쓰일 물이 공급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화재 진압 당시 소방관들은 아파트에 설치된 소화전 대신 소방차에서 물을 끌어올려 불을 꺼야했다. 자칫 제때 진화하지 못했다면 아파트 전체로 불이 옮겨 붙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화재로 숨진 김모(91)씨 등 일가족의 사인은 질식과 화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기도 내 반응이 있고, 팔과 다리에 화상이 있던 것으로 보아 사인은 질식과 화상으로 추정된다"며 "골절이나 목졸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조 당시 김씨는 방안에서 발견됐고, 김씨 아들 구모(64)씨와 그의 아내 나모(63)씨는 현관에서 발견됐다. 현장감식에 나선 소방화재조사관은 "마지막까지 탈출을 하려다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