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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부족한 최저임금 '수당'으로 채운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6:19

상여금 분할로 해결하려 했지만 임단협 부결로 실패
수당은 임시조치...추가협상서 지속 강조

[뉴스핌=심지혜 기자] 현대중공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들의 부족한 기본급을 수당으로 채우기로 했다. 당초 상여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임단협 교섭이 거듭 난항을 겪으면서 마련한 임시방편이다.

현대중공업의 1월 급여일은 오는 9일이다. 정식 급여일은 매달 10일이나 이번 달은 토요일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 지급된다.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과 박근태 노조 지부장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치는 일부 직원들의 기본급 부족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월 157만원가량 된다. 현대중공업 직원 가운데 기본급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8년차 이하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들 직원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지난해 진행한 임단협을 통해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할 계획이었다.

짝수 달에 100%(12월 200%), 설·추석 각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 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상여금의 기본급화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나,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가능하다.

회사의 바람과 달리 이같은 내용의 임단협은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고,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급여일인 오는 9일 이전까지 상여금 분할 내용을 포함한 임단협을 통과시키거나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임금을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진행된 노사간 실무교섭도 난항을 겪으면서 회사는 '수당 인상'이라는 카드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다만 이는 1월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회사는 이어지는 교섭에서 상여금 분할안을 지속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오는 9일 급여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당을 올려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상여금 분할안에 대한 요구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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