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불가피
北에 휴대폰 반납 요구하기로
[뉴스핌=장동진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전원에게 삼성 휴대폰을 제공한다. 다만,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위반 문제로 인해 올림픽이 끝난 후 돌려받을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24일 공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앱. <사진=삼성전자> |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 입촌을 끝낸 선수에게 휴대폰을 제공했다"며 "추후에도 입촌을 완료하는 선수들에게 휴대폰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동·하계올림픽을 공식 후원, IOC를 통해 참가 선수들에게 핸드폰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 선수들도 휴대폰을 받아 쓸 수 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이 끝난 후 휴대폰을 반납해야 한다.
IOC가 북한 선수들에게 배포되는 휴대폰이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북한 선수단에는 귀국 전 반납을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채택한 대북결의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조달·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기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IOC가 북한 선수들에게 올림픽 기간 중 사용을 위해 회수를 전제로 휴대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