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존속상해 A씨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만취해 80대 노인 때린 20대에게는 300만원 벌금형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취해 거리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한 20대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영희)은 최근 존속상해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및 폭행죄로 기소된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형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
평소 알코올 남용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꿈을 꾼 뒤 꿈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며 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잠든 아버지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A씨의 아버지는 코뼈와 눈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만취한 자신을 깨운 80대 노인을 밀쳐서 넘어뜨리고 지팡이를 빼앗아 어깨와 배를 찔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80대 노인은 전치 8주의 흉추 골절과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이를 말리던 두 명의 여성에게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뒤 달아나려던 자신을 붙잡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할퀴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부친도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같이 선고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