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A씨에 징역 10월·집유 2년.."죄질 나쁘지만 피해자 선처 원해"
유명 폰트 디자이너 B씨도 만취 운전으로 징역 6월·집유 2년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KLPGA 프로골퍼 A(35)씨와 유명 서체 디자이너 B(40)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은 지난 6일 음주운전 중 옆 차와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한남대교에서 만취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사고 이후 곧바로 도주했고, 피해자 황모(49)씨는 목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17%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적발된 바 있다.
B씨 역시 술을 마신 뒤 2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1%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 이후에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이 판결한다”라고 설명했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