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만원 주며 지속적 만남 갖다 뒤늦게 사실 알려
[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 대학으로부터 A(50)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학 측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학생 B씨는 지난 2015년 A교수의 제안에 따라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A교수와 결혼할 것이라 믿고 매달 30만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뒤늦게 A교수로부터 "여행을 제안할 당시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1월 학내 학생상담센터에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요청했다.
A교수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교수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B씨와 관계가 깊어질 당시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B씨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라고 반박했다.
또 A교수는 결별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우리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며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