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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실형] 롯데 총수일가 수사·재판 일지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7:10

법원, 뇌물공여 혐의 '부정한 청탁' 인정..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경영비리 혐의'는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진행중

[뉴스핌=오찬미 기자]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별개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빈과 대통령과 단독 면담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이라는 거액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신동빈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실형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부인한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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