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별개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빈과 대통령과 단독 면담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이라는 거액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신동빈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실형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부인한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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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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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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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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