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2년 6개월 실형 받고 구속
경영 혼란에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친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거쳐 한국과 일본의 롯데를 장악한 신 회장의 부재로 경영 혼란이 이어지는 롯데는 또 다시 새로운 시련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경영권 분쟁을 끝낸 신 회장은 그룹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 롯데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창업가 지배를 지탱해 왔던 불투명한 구조를 해소하고 개혁을 가속하기 위함이었다.
총수의 부재로 당분간 롯데는 신 회장의 오른팔인 황각규 부회장이 이끌 것으로 보인다. 황 부회장은 신 회장과 함께 대표권을 가진 공동대표이다. 신 회장이 경영 전략을 입안하면, 황 부회장이 실행하는 역할 분담을 해 왔다.
신문은 “당장은 경영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만 중장기적인 현안 해결에는 총수의 부재가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호텔롯데의 상장 문제와 롯데마트의 중국 사업 매각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
◆ 일본 롯데HD 상장에도 암운
신 회장의 실형 선고는 일본 롯데홀딩스(HD)의 상장에도 암운을 드리울 것으로 우려된다. 롯데HD는 그간 일본 내 상장을 시야에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5년에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1월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산하 3개 회사를 합병할 방침도 발표했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롯데HD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문은 “사실상의 총수인 신 회장에게 실형 판결이 나온 것은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상장의 길을 험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롯데HD를 둘러싸고는 2015년 1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해임되고, 이에 불복한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지위 회복과 롯데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상장인 롯데HD는 롯데가의 자산관리 회사인 광윤사가 주식의 거의 30%를 갖고 있으며, 광윤사는 신 전 부회장이 통제하고 있다. 신문은 “향후 신 전 부회장 측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롯데HD의 지배권 탈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