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차 조정기일서도 '조정불성립' 결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을 둘러싸고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핌DB] |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과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노 관장과 이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7월에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