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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3인방’ 구속..검찰, MB 소환 시기 ‘저울질’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1:16

김백준·이병모 이어 이영배도 영장발부.."범죄혐의 소명"
'다스 실소유주 의혹' MB 소환 3월초 유력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다스(DAS)의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새벽 구속됐다. 이 대표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에 깊숙히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속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금강을 통해 65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의 협력업체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총 9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때문에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한 금액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다스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함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이병모 사무국장은 서울 도곡동 땅을 매각한 자금으로 다스의 지분을 사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지난 1995년 당시 땅주인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재정 씨로, 매각대금은 263억원이다. 검찰은 최근 다스 수사를 통해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새롭게 확인했다면서도, 수사 기밀을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병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MB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 ‘MB 최측근 3인방’이 모두 구속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평창올림픽이 끝난 뒤, 이달 말에서 3월 초 소환이 예상됐으나 3월 초가 유력해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스 관련 수사를 상당히 세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스 수사는 검찰 내부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라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인 MB 소환 시기에 검찰의 고민과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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