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규정시간 외에도 접견 보장키로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주중 오전 9시부터 밤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만 허용하던 유치장 접견시간이 앞으로는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은 내용의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는 규정된 시간 외에도 변호인이 접견 신청을 하면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앞서 8월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가족 등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도 나왔다.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유치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7조 개정을 추진한다.
각 경찰서에는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둔다. 변호인 접견 시 유치인보호관은 참여하지 않는다. 단,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외벽(창)을 설치한다. 변호인과 유치인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밖에서 들을 수는 없다.
아울러 비 변호인과이라도 증거인멸이나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접견을 최대한 보장한다.
금지시에는 주무과장 결재 후 취지, 구체적 사유, 불복절차 등을 전화·문자 등의 방법으로 본인 및 가족 등에게 즉시 통지한다.
경찰청은 권고 사항 이행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경찰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