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안전진단 신청 줄잇는 재건축 예정 단지..기준 강화 회피는 '무리수'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5:36

국토부 새 안전진단 기준 예고기간 열흘 앞당겨 이르면 다음달 시행
안전진단 신청부터 계약까지 최소 한달 이상 필요..사실상 회피 불가능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잇따라 정비 사업 시작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안전진단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개편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의 예고기간을 열흘 앞당겨 이르면 다음달 10일 강화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해야 하지만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할 구청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들 가운데 정부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할 뜻을 밝히자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안전진단 평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늘리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27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안전진단 용역 공고를 낸 아파트는 전국 12개 단지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삼익그린맨션2차‧현대아파트,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성내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개포4차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우창아파트‧신길우성2차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현대 ▲부산시 동래구 사직1-5지구 ▲광주시 서구 우성1차아파트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지난 26일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7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단지가 일제히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신청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안전진단은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신청한다. 구청에서는 직원을 보내 육안으로 현장을 실사한다. 이후 용역업체를 선정해 계약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관보에 행정 예고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의 예고기간을 다음달 2일로 잡았다.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단 10일로 통상 행정예고 기간인 20일의 절반 수준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면 새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대신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시간이다. 구청의 현장 실사와 안전진단 용역입찰까지만 최소한 20여일이 걸린다. 여기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달여 시간이 또 필요하다. 

지난 23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입찰 공고부터 계약까지 44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시행일 이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안전진단 의뢰'는 구청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본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안전진단 용역 공고를 낸 단지들은 그 전까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에게 불리하다. 업계에서는 입찰 후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맺는 데까지만 한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조사 조차 실시하지 못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는 발을 구르고 있다. 지난 26일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신청한 상태지만 시행일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목동 재건축 추진 관계자는 "이번주 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안전진단 신청 접수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동 뿐만 아니라 노원구, 마포구, 강동구 재건축 단지와 함께 '비강남권 차별 저지 범국민대책본부' 설립을 추진 중이며 행정예고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