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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신청 줄잇는 재건축 예정 단지..기준 강화 회피는 '무리수'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5:36

국토부 새 안전진단 기준 예고기간 열흘 앞당겨 이르면 다음달 시행
안전진단 신청부터 계약까지 최소 한달 이상 필요..사실상 회피 불가능

[뉴스핌=서영욱 기자]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잇따라 정비 사업 시작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강화된 안전진단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개편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의 예고기간을 열흘 앞당겨 이르면 다음달 10일 강화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와 계약까지 체결해야 하지만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할 구청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들 가운데 정부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피할 수 있는 단지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할 뜻을 밝히자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안전진단 평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늘리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27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안전진단 용역 공고를 낸 아파트는 전국 12개 단지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삼익그린맨션2차‧현대아파트, 상일동 상일우성타운, 성내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도곡동 개포4차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우창아파트‧신길우성2차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현대 ▲부산시 동래구 사직1-5지구 ▲광주시 서구 우성1차아파트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지난 26일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7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단지가 일제히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신청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안전진단은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신청한다. 구청에서는 직원을 보내 육안으로 현장을 실사한다. 이후 용역업체를 선정해 계약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관보에 행정 예고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의 예고기간을 다음달 2일로 잡았다.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단 10일로 통상 행정예고 기간인 20일의 절반 수준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이면 새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대신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시간이다. 구청의 현장 실사와 안전진단 용역입찰까지만 최소한 20여일이 걸린다. 여기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달여 시간이 또 필요하다. 

지난 23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입찰 공고부터 계약까지 44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시행일 이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안전진단 의뢰'는 구청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본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안전진단 용역 공고를 낸 단지들은 그 전까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에게 불리하다. 업계에서는 입찰 후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맺는 데까지만 한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조사 조차 실시하지 못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는 발을 구르고 있다. 지난 26일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신청한 상태지만 시행일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목동 재건축 추진 관계자는 "이번주 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안전진단 신청 접수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동 뿐만 아니라 노원구, 마포구, 강동구 재건축 단지와 함께 '비강남권 차별 저지 범국민대책본부' 설립을 추진 중이며 행정예고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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