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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명전 전 대통령 소환 통보..“응할 것, 날짜는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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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일 소환 통보에 MB측 날짜 조율 입장 밝혀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14일 출석을 통보하자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환 날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6일 “검찰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1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수수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지난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이 더 큰 ‘주범’으로 규정, 특활비 수수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 4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최소 100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다스가 아들 이시형씨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60억원을 삼성이 대납한 혐의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2억여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4억원, 대보그룹 불법자금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5일에는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광범위하고, 뇌물수수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등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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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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