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열고 기장 1명 해고, 다른 1명은 사직
[뉴스핌=유수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중인 여객기 내 조종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해고했다. 승객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말다툼을 벌인 다른 기장은 사직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1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비행 중이던 조종실 내에서 언쟁을 벌인 기장 1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앞서 다른 기장 1명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최근 열린 인사위에서 해당 기장을 해고했다"며 "해고 사유는 안전운항 위해 야기 및 안전운항규범 절차 미준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기장은 지난해 9월20일 인천에서 로마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였다. 장거리 비행 중 교대를 위해 비행 상황 등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 것. 당시 조종실에는 이들 외에도 부기장 2명이 더 있었고,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0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아시아나항공은 즉시 당사자들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고 안전운항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말다툼을 벌인 기장 두 명을 운항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 역시 현장에 있던 4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후 국토부는 두 사람이 운항승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최종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