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출석
피해자 회유 의혹 부인
[뉴스핌=김기락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했다.
이 전 감독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대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의 폭로에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회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혼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당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연극인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경찰은 일단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다.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피해 이후 일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