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지는 것이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