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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中 광저우 정부와 관세 분쟁서 '승리'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6:05

13일 WCO, LGD 모듈 생산 장비 '무관세 품목' 최종 판결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구체적인 자료 제시로 관세분쟁 승리해"

[뉴스핌=양태훈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지방정부와 벌여온 관세 분쟁에서 2년 만에 승리했다.

26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는 지난 13일(벨기에 현지시간) 광저우 지방정부가 LG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 장비에 대해 부과한 8% 관세부과 결정에 대해 '무관세 품목'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광저우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생산 장비인 '탭 본딩'에 대해 8%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 전까지 이를 소급적용한 세액 약 160억원을 받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CI=LG디스플레이>

탭 본딩 장비는 LCD 모듈공정에서 패널의 상판과 하판 사이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드라이브 집적회로(IC)가 붙어있는 필름을 결합하는 장비다. 현재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와 난징, 연태 지역에 LCD 모듈공장을 운영 중이다. WCO의 이번 무관세 품목 판결이 없었다면, LG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8%의 관세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세 당국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WCO를 상대로 2년 간 꾸준히 설득작업을 벌여 무관세 품목 판결이라는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자료 제시로 관세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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