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처음"
"자치경찰제는 순차 확대하며 수사권 조정 병행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김 대변인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문 총장이 말한 자치경찰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면 이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사법통제에 대해 문 총장은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