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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기간 연장 방침…'옥중조사' 설득도 계속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7:08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7:08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 최장 4월10일
검찰, 구속기간 연장 후 MB 설득·주변인 조사·증거수집 등 병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기소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구속기간 만기일은 이달 31일이다. 검찰이 한 차례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구속만기일은 내달 10일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최대한 구속 기간을 활용,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이 전 대통령 '옥중조사'를 실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진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조사 시도와 설득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주변 인사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해외에 체류하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여부나 시기,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8일,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뒤, 사실상 검찰수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 연장도 의미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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