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보도…"한국 정부의 석방 요구 때문 아냐"
미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중국 유엔 난민 조약 가입, 탈북자들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중국이 강제 북송위기에 놓였던 중국 내 탈북민 약 30여명을 최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탈북민 이태원 씨를 인용해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검문검색으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던 약 30명의 탈북민들이 지난 5일께 대부분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우려해 탈북민 30명을 석방했다"며 "중국이 북·중 관계를 우려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을 비난해 중국 정부가 이를 피하려고 풀어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강제북송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이 씨에 따르면 앞서 중국 선양에서 3명, 쿤밍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4명이 체포되는 등 지난 3월 동안 약 30여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잇따라 체포됐다.
이 씨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검문검색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신분증이 없는 탈북민들이 대거 체포됐다"며 "중국이 탈북민들을 석방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한국 내 탈북민 박소현 씨(가명)가 국제인권단체와 언론에 박 씨 언니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던 것이 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친언니가 중국 공안에 붙잡히자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로 휴먼라이츠워츠(HRW) 등 국제단체와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류트 사무총장은 "오래전부터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하면 강제북송을 시켰는데 이러한 소식이 확인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바꾸는 것에 지원하려면 우선 강제 북송 사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RFA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조약에 의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정치적 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국이 탈북민들을 보호할 것인지는 지속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