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청산 못하도록 산업은행에 '일자리' 압력 예정
노조도 1조원 임금채권자로, 한국GM 청산 못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GM(제너럴 모터스) 노조는 최악의 경우 ‘파업’으로 사측에 맞서기로 했다. GM 미국 본사가 법정관리로 청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해도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국GM 이사회는 20일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오는 23일(월)까지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이날 교섭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추천 사외이사 3명이 반대해도 사회 10명중 7명을 차지한 GM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법정관리 신청이 산업은행이 비토권(특별거부권)에 포함된 17개 주총특별결의사항에 속할 것으로 봤다. 산은은 법정관리를 거부하고 있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17개 항목에 법정관리는 빠진 것으로 나타나, 노조의 기대가 실현되기는 어려워졌다.
노조가 다음으로 기대하는 방안은, 산은이 밝힌 주주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법정관리 신청 시 자산매각 등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다. 그러나 이 절차는 구속력이 약해 법정관리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로는 부족하다.
한국GM 노동조합이 부평공장 조립사건리에서 2018년 임단협 보고대회를 열었다. <사진=한국GM노조> |
노조는 법정관리를 막을 장치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 청산과 회생절차에 나눠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청산의 경우는 산은으로 하여금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한국GM이 청산을 하면 GM이 한국에서 완전히 짐을 싸고 군산에 이어 부평, 창원공장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회생’이 낫다고 판단한다. 현행 도산법상 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이나 채권을 가진 주주가 할 수 있다. 즉 산은도 청산 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산은은 회생을 원한다.
회생의 경우는 사측과의 장기전을 의미한다. 회생절차는 법정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4~5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GM, 산은, 회계법인 등 이해 당사자가 만나 논의하는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데, 노조는 이 과정에 개입할 계획이다. 법정관리인을 카허 카젬 한국GM 현 사장 대신 제3의 인물을 선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어 법정관리인 압박과 동시에 노조가 채권자의 일원임을 앞세워 GM이 철수 못하도록 비용통제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도 1조원 가까운 퇴직급여채권과 체불 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을 갖고 있어 회생신청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산은이 나서지 않으면 GM과 같은 먹튀로 규정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회사측과 협상은 지속해도, 파업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