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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결렬] 산은 "한국GM 법정관리시 법적 대응"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9:45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9:45

한국GM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실패…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산은,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낼 것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끝내 결렬되면서 법정관리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주주이익 침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사진=한국GM>

20일 한국GM 및 산업은행에 따르면, 한국GM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으나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날도 핵심쟁점이던 희망퇴직을 거부한 군산 직원 680명의 고용 문제와 총 10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자구안 수용 여부를 놓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GM은 이날 오후 8시 법정관리 신청 의결 안건을 상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GM 본사가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한만큼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은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GM이 산은과의 협의 없이 한국GM 청산을 선택할 경우 법적 대응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도 이날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선택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신청이 된 이후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GM 노사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GM 이사회가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통과시키더라도 23일 이후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날짜에 맞춰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말 동안 노사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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