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세관 당국이 관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현민 전무 자택과 대한항공 일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현민 전무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외국에서 면세범위를 넘는 고가의 명품 등을 산 뒤 공항에서 관세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현민 전무.<사진=한진그룹> |
관세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은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한 뒤 국내로 신고없이 반입하면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회장 부부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 3남매의 해외카드 결제내역과 세관신고와 관세납부 내역을 살피고, 고액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가 포착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너 일가가 개인카드가 아닌 대한항공 등 그룹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함께 살핀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로 오너 일가의 개인 물건을 구매할 경우 횡령혐의도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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