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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나를 기억해' 이유영 "결말에 흔들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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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신작 ‘나를 기억해’로 컴백
<사진=㈜오아시스이엔티>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놀라울 것도 없다.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데뷔작 ‘봄’(2014) 민경부터 ‘간신’(2015) 설중매, ‘그놈이다’(2015) 시은, 드라마 ‘터널’(2017) 신재이에 이르기까지, 그의 필모그래피는 언제나 하드코어였다. 청춘,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배우 이유영(29)이 또 한번 범상치 않은 작품을 들고 극장가를 찾았다. 지난 19일 신작 ‘나를 기억해’를 선보인 것. 이한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의문의 연쇄범죄에 휘말린 여교사와 전직 형사가 사건의 실체와 정체불명의 범인인 마스터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다. 극중 이유영은 사건의 중심에 선 여교사 서린 역을 맡았다.

“장르적으로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전에 반전이 있으니까 재밌게 느끼겠다 싶었죠. 또 결말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결말을 보는 순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화 속 반전을 통해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라 선택한 거예요. 또 처음에는 어린 시절까지 소화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연기적인 욕심도 났죠. 비록 반전을 위해서 그럴 수는 없었지만요(웃음).”

<사진=㈜오아시스이엔티>

이유영이 열연한 서린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자면 이렇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의문의 인물 마스터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는다. 그 문자로 과거 악몽이 되살아난다. 충격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마스터가 또 다른 타깃으로 자신의 제자를 지목하고, 그 역시 또 다른 성범죄에 노출된다.

“연기하면서 특별한 심적 고충은 없었어요. 캐릭터에서 잘 빠져나오는 편이라 크게 무리가 없었죠. 연기하기 전에는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이 그 이후에 심정을 써놓은 책을 한 권 읽었고요. 평생 그 트라우마는 잊히지 않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참고했죠. 또 관련 범죄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외에도 영화는 현실 어딘가에 있을 법한, 혹은 봤을 법한 많은 일을 스크린에 담았다. 모방 범죄, 촉법소년 등 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던 문제들이다. 이유영은 특히 청소년 범죄에 가장 마음이 쓰였다고 했다. 

“찍으면서 무엇보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아질 방법을 같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무조건 처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어린 나이라 오히려 처벌이 악감정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나중에 세상에 나왔을 때 더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려도 아닌 건 아니니까 벌은 반드시 받아야 해요. 단, 그 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거죠.”

<사진=㈜오아시스이엔티>

그간의 행보와 달리 차기작은 가벼운 걸로 택했다. 내달 7일 방영을 앞둔 MBC 2부작 드라마 ‘미치겠다, 너땜에!’가 그의 다음 작품이다. 8년 지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밀당 로맨스로 이유영은 여주인공을 연기, 남사친 김선호와 호흡을 맞춘다. 

“작품은 언제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선택해요. 물론 어려운 역할도 그 나름의 희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밝은 역할이 더 좋죠. ‘미치겠다, 너땜에!’를 찍어 보니까 확실히 잘 맞더라고요(웃음). 진짜 밝아지기도 하고 제게 좋은 영향을 줬죠. 물론 영화는 드라마보다 밝은 캐릭터가 많이 없긴 해요. 그래서 영화로는 또 다른 부분을 해보고 싶죠. 예를 들면 액션. 하지원, 김옥빈 선배님처럼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늘 궁금해요.”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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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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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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