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준법위 구성해 유사사태 재발 방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한진그룹이 조직 내 준법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 대한항공에 전문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 자율성을 강화한 데 이어 내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
한진그룹은 23일 새로 출범하는 준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외부인사인 목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전날인 22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한진그룹 차원에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특히 외부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해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목 위원장은 전임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으로, 지난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언론에 의한 분쟁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제적 헌법 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정의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특히 2013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 독립위원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외계층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소송 등 성공적인 공익활동을 이끌어오기도 했다.
향후 준법위원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내·외의 준법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비롯, 각 계열사별 준법지원 조직 구축을 돕게 된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사 업무를 포함, 각종 위법사항 사전점검, 개선 방안 마련 및 조언, 감사 요청 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인 목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신다는 평을 받고 계신다"며 "대외적인 신망까지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진그룹의 준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실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번 목 위원장 위촉을 시작으로, 독립적인 외부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등을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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