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건설업 주52시간 근무 해법 찾았다..7월전 발주공사 공기연장·해외 배제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06:00

추가인력 채용에 따른 간접비 허용 지침..해외사업장은 한시적 제외 논의
민간공사는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에 맡기기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4일 오후 6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비해 7월 이전 발주된 공공공사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간접비를 올려 임금상승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간공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처 자율에 맡긴다. 사실상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해외 사업장도 일단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탄력적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산업 분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7월 이전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간접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연장 사유가 명확하면 공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기 연장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주 5일제 도입 이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추가인력이 필요하면 그 비용만큼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 적이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업체 건설한 태국의 한 가스 플랜트 전경 <사진=뉴스핌포토>

7월 이전에 발주된 민간공사는 공기연장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주처와 건설업자가 자유롭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제도시행 전 발주된 민간공사는 애초 계약에 맞춰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전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외사업장은 일단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수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서도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야 한다. 다만 공기나 공사비용은 계약 때 확정되는 만큼 우리나라 법령이 바뀐다고해서 외국과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만큼 탄력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년 안에 공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 해외 발주처에 공기를 연장시켜 달라고 할 수 없다"며 "해외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아예 제외시키거나 탄력근무시간제 적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요청에 따라 7월 이전에 발주된 해외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한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력근무시간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방법이다. 

오는 7월까지 발주되는 공사는 주 68시간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한다.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고용은 간접비로 보존해줘야 한다는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다만 상반기 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관련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건설업계 혼란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7월 이후에도 적정공사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며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공사는 7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부터 단축 근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사업장을 제외하면 업종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