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인력 채용에 따른 간접비 허용 지침..해외사업장은 한시적 제외 논의
민간공사는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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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비해 7월 이전 발주된 공공공사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간접비를 올려 임금상승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간공사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처 자율에 맡긴다. 사실상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해외 사업장도 일단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탄력적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산업 분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7월 이전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간접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연장 사유가 명확하면 공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기 연장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주 5일제 도입 이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추가인력이 필요하면 그 비용만큼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 적이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업체 건설한 태국의 한 가스 플랜트 전경 <사진=뉴스핌포토> |
7월 이전에 발주된 민간공사는 공기연장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주처와 건설업자가 자유롭게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제도시행 전 발주된 민간공사는 애초 계약에 맞춰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전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외사업장은 일단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수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서도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맞춰야 한다. 다만 공기나 공사비용은 계약 때 확정되는 만큼 우리나라 법령이 바뀐다고해서 외국과 맺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만큼 탄력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년 안에 공사를 마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 해외 발주처에 공기를 연장시켜 달라고 할 수 없다"며 "해외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아예 제외시키거나 탄력근무시간제 적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요청에 따라 7월 이전에 발주된 해외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한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탄력근무시간제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출퇴근시간을 조정해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는 방법이다.
오는 7월까지 발주되는 공사는 주 68시간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한다.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 고용은 간접비로 보존해줘야 한다는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다만 상반기 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관련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건설업계 혼란을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7월 이후에도 적정공사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며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공사는 7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부터 단축 근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사업장을 제외하면 업종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