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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불법조업 실효대책" VS 中 "단속 시 인명피해 유의"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20:16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20:16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中 어선 불법조업 감소는 평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0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24일 중국 샤먼에서 개최됐다.

한중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2017년 상반기 이래 서해 조업질서가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어 왔으며 영해침범‧무허가 등 중대 위반 어선과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감소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리 측은 야간‧기상 악화시 등 무허가 중국어선 집단침범 조업 및 우리측 단속에 대한 중국 측의 폭력적 저항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중국 측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이 중국어선 조업일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우리 측은 동해 중국어선 통행 및 긴급피난 시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중국 측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중국은 우리 당국이 중국 어민 단속과정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우리 측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중국 어민을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측은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해 ▲민감수역 내 중국 해경함정 상시 배치 ▲불법어선 집중 단속 실시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홍보자료 배포 등 중국 어민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이와 함께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IUU 어업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조치 합의문」을 상기하며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전자 어업허가증 개발‧협력 ▲한중 공동대응 체계 운영 등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 임시흥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대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천슝펑(陣雄風)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해경국·랴오닝성·푸젠성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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