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5일 제조판매사 상대 소송 '기각'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가짜 백수오'로 알려진 이엽우피소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500여명이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가모씨 외 499명이 CJ오쇼핑, 롯데쇼핑, 내츄럴엔도텍 등 18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가씨 등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 4억8000여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와 판매사에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소비자 237명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이엽우피소가 백수오에 일부 섞여도 위해 우려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 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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