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에도 불공정한 관행 여전
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철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LG전자가 1000개가 넘는 스마트폰 품목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쳤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명령에는 후려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과 실제 지급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도록 했다.
LG전자 스마트폰 <뉴스핌DB> |
조사결과를 보면 LG전자는 휴대폰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업체에게 깍은 품목은 1318개(품목번호 기준)에 달했다.
수법은 도급업체들과 납품단가 인하에 우선 합의한 후 납품단가 인하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한 것.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후려친 금액은 총 28억8700만원 규모다.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종전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완료한 부품의 하도급대금 평균 1억2000만원(최소 1만8000원~최대 5억9914만5000원)의 손실을 떠안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A수급사업자의 경우는 ‘SSAD0031901’ 등 33개 품목의 단가인하를 2015년 1월 20일 합의했으나 앞선 1월 1일 인하가 적용되면서 1억4180만원이 깎였다.
B수급사업자는 2016년 4월 29일 ‘ACQ88972803’ 등 13개 품목에 대한 인하를 합의했지만, 4월 1일로 적용해 4억2447만원을 감액 당했다.
특히 스마트폰에 포함된 버튼 어셈블리(Button Assembly), 플레이트(Plate), 전용 배터리커버(Cover Assembly, Battery) 등의 품목은 최소 6회~최대 9회에 걸쳐 단가를 인하하는 등 최대 27일 동안을 소급해 후려쳤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히자,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으로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공정위 측 심결은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금지다.
2013년 5월 28일 개정 규정에는 종전과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해 적용하는 그 자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LG전자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하도급대금 부당한 인하 내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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