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광고 전문 시험 인증기관 시험 근거한 표현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G 코드제로 A9'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재판부는 "LG전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전문 시험 인증기관인 인터텍사에 제품의 흡입력 측정 시험을 의뢰한 결과 최고 흡입력 측정값의 평균이 각각 140.46W, 140.6W라는 시험 결과를 얻었다"며 LG전자가 광고한 내용인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과 유사하다고 봤다.
다이슨과 LG전자 간의 송사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양사는 지난 2015년 호주에서, 2016년에는 한국에서 각각 다이슨측의 허위 광고와 부당 비교 시연에 대해 소송전을 펼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다이슨 측이 광고 중단과 재발 방지 사과를 하며 마무리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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