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반덤핑 관세·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
미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미국과 EU 등 강대국의 과도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미국과 EU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 제기 대상은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등 조치다.
25일 개최된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이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왼쪽 두번째)가 지난 1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특히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또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23일 개최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미국의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2.1일, 한미 양자협의 이후 4.6일의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언급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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