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이 25억엔(약 250억원) 규모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은 임상시료 생산업체의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술수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의 주장이 기술수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의 취소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약해지로 인해 기술수출계약이 종료된 만큼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코오롱 One&Only타워'<사진=코오롱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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