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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주도’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08:10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08:10

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고 구속 필요성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조 와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현직 센터장 등 3명이 지난 2일 오전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모 상무에 대해 “조직적 범행인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노조 와해 공작을 직접 실행한 삼성전자서비스 전 해운대센터대표 유모 씨와 양산센터대표 도모 씨의 영장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기각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활동을 감시한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로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대로 센터를 위장 폐업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대표는 노조원을 불법사찰하고 노조원들을 회유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도 대표가 지난 2014년 5월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회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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