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표준주택 선정해 현장조사
특별심사반이 정밀심사 '한 번 더' 거쳐
고가주택 공시가격 끌어올려 조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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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재계 유력인사가 살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이나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공시가격 산정 때 특별관리를 받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주요 고가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가 단독주택이나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중점 심사하는 특별심사반을 운영한다.
올 1월1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옛 사저 <사진=김학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사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삼성동 사저 공시가격이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주택을 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했다. 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여기에 삼성동 사저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토부 담당자와 외부기관 전문가로 이뤄진 특별심사반의 조사를 한차례 더 거쳐 적정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28억7000만원) 보다 26.13% 오른 36억2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서울 평균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7.92%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주택을 공시가격의 두배가 넘는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불을 붙였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한남동 자택도 특별심사반의 조사를 거쳤다. 이 주택은 지난해보다 40억원(15.3%) 오른 261억원을 기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사저도 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해 특별심사를 벌이려고 했지만 보안문제로 무산됐다.
박철형 감정원 주택공시처장은 "일반적인 공시가격 산정은 현장심사와 전산검수 2차례 심사를 거치는데 관심주택은 특별심사반이 별도의 정밀심사를 한 번 더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주택은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에 한계가 있다"며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실거래가 반영률을 일반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산정된 비준표로 토대로 가격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고가주택의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고가표준주택을 대폭 확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을 지난해(1277가구) 보다 634가구 늘린 1911가구를 선정했고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도 54가구에서 91가구로 늘렸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아파트도 특별심사 대상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26.7%), 잠실5단지(25.2%), 용산구 한가람아파트(22.9%), 서초구 반포1단지(21.7%)는 공시가격이 훌쩍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건희 회장 주택과 같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민간에 맡기다 보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