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줄어든 시간, 늘어난 임금… 유통가, ‘무인화’로 활로 구축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5:54

운영·유지 비용 부담에 아직 시범 단계.. 장기적 추세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유통업계가 치솟는 인건비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으로 무인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미 편의점 등 24시간 영업장에서는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부담이 큰 대형마트 업체들도 무인 계산대를 도입하는 등 업계 전반에 자동화·무인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오는 7월부터 이 원칙을 적용받는 유통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무인화 도입한 마켓D 매장 전경. <사진=롯데마트>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물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무인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 변화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변화와 추가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이 약 9조4000억원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추가 고용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늘어났다. 10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통업체들도 손익 계산에 분주하다. 각 업체마다 불필요한 업무 감축이나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24시간 운영점포나 현장 근무직이 많은 유통업계 특성상 갈수록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업체마다 점진적으로 무인화 실험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도 셀프 계산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마트24 삼청로점 외관(참고사진) <사진=뉴스핌>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신세계로 지난해 이마트24를 시작으로 이마트 성수·왕십리·죽전점 등 3개점에 셀프 계산대를 시범 운영 중이다. 셀프 계산대 이용객 수는 일반 계산대 대비 14.8%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하남점과 노브랜드 장안점에도 자동 스캔이 가능한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며, 그룹 전 유통채널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서울 양평점을 시작으로 현재 4개 점포에서 셀프 계산대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달 새롭게 선보인 특화 점포 ‘마켓D’ 매장은 전면 무인 셀프 계산대를 도입했다.

24시간 운영점이 많은 편의점도 무인화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손바닥 정맥인증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무인 편의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2호점까지 늘렸고, 이마트24도 무인 편의점 6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물론 기업들이 당장 인력을 줄이고 무인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무인 계산대도 운영 및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소비자들도 익숙한 면대면 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채용보다 자동화와 효율성 개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한국유통학회 차기회장)는 “유통업계의 무인화 도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린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흐름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하남점에 고속 자동 스캔 셀프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박효주 기자>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