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 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찰의 수사대상은 467건에 총 791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80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했다.
<캡처=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 |
입건된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수수 32명, 흑색선전 18명 사전선거 운동 17명, 인쇄물 배부 4명, 여론조작 1명, 공무원 선거개입 1명, 현수막 훼손 1명 등 순이다.
구속된 2명은 모두 금품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새로운 사건의 파악 여부에 따라 입건 대상자의 수는 크게 늘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6·13지방선거 수사상황실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하기 위한 '핫라인'까지 구축한 상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중립자세로 신속·공정하게 수사해 이번 지방선거가 무사히 치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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