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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오피스텔 허용…거주자 늘어날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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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정부 "청년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 기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가산업단지 내 제한됐던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거주자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 장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다.

대부분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생산시설 위주로 조성됐기 때문에 출·퇴근 교통여건과 정주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 확대를 요구해 왔다.

오피스텔 자료사진 <뉴스핌 DB>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부, 지자체 등), 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현행 900㎡)을 폐지했다. 이는 창업기업과 첨단기술업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선된 27개 국가산업단지 외에 나머지 5곳(파주출판, 시화, 시화MTV, 구미, 창원)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이 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확대·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촉진지구 신설,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완화 등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과제들도 연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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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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