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미술전시

속보

더보기

故 최낙경 화백 회고전 '화백, 종로를 걷다 그리다', 내일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8:53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8:53

아들 최선 작가 기획단계부터 참여
내일부터 6월15일까지 탑골미술관서 전시 진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98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삽화작가로, 목판화에도 능한 서양화가 故 최낙경 화백의 회고전이 열린다.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성사된 회고전이다. 그의 아들 최선 작가가 기획에 참여해 전시는 더욱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故 최낙경 작가 [사진=탑골미술관]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18일부터 6월15일까지 탑골미술관 제7회 기획초대전으로 故 최낙경 화백(1943~2017)의 회고전 '화백, 종로를 걷다 그리다'를 개최한다.

최 화백은 우리 주변과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서양화가이다. 해방 후 제2회 목우회(1958년 6월 한국 구상미술 작가를 중심으로 미술문화발전을 위해 창립된 단체) 공모 수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화가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외에도 그가 작고하기 전까지 목우회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전라도 신안 출신인 최 화백은 종로구 부암동에 그의 작업실을 뒀다. 한때 생계를 위해 통의동에서 부인이 보안여관을 운영할 때 방 하나를 작업실로 삼기도 했다. 보안여관은 2006년 여관으로 폐업하고 2010년 미술전시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최낙경 작가 작품이 담긴 리플렛 [사진=탑골미술관]

이번 기획전은 고 최낙경 화백의 아들 최선 작가가 전시 기획 단계부터 함께했다. 최선 작가는 단순히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살아생전 화백이 갖던 고민과 복잡한 감정이 녹아있는 유품과 미술도구도 함께 보여준다. 덕분에 관람객은 최낙경 작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더 깊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카이빙 형식의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전시를 준비하기 전 최낙경 화백의 작품이 천 여 점 넘게 보관되던 창고에 화재가 나면서 화가이자 아들로서 큰 변화의 계기를 겪었다. 최선 작가는 "화가로서 사인도 바뀌었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과 작업에 임하는 마음도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로서는 화가인 아버지의 삶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소월시목판화집 [사진=탑골미술관]

최낙경 화백은 풍경화 중에서도 설경에 매우 능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왕산 수성동 잔설'(2017)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탓에 자주 바다 풍경을 그린 최 화백의 '제주 비앙도'(2015)도 전시된다. 이 두작품을 포함해 전시에는 약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초기작품 '자화상'(1978)과 생애 마지막으로 담은 '자화상'(2017)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화백, 종로를 걷다 그리다'의 오픈 행사는 18일 오후 2시 통기타 선율로 시작된다. 이 자리에는 故최낙경 화백의 부인 김명주 여사와 아들이자 현대미술 작가인 최선이 함께 참석해 관람객들과 뜻 깊은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