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행사 가격 등 구체적 내용 정해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레터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7일 감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김근희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17일 회계위반 혐의 관련 감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반드시 행사할 것"이라며 "확률은 99.9%"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오전 바이오젠 측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레터를 받았다.
바이오젠은 미국 바이오 기업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사 형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50%-1주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권한을 부여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임원은 "옵션 행사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바이오젠이 콜옵션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논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여부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회계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가를 받는 등 기업 가치가 증가하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기존 장부가에서 시장가인 4조8085억원으로 평가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9049억원의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회계위반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처리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위반 여부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차기 감리위는 오는 25일에 열린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