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지루시료힌(無印良品, Muji)이 중국 상하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20만위안(한화 약 339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제품 포장지에 대만을 중국이 아닌 별개의 나라로 표기한 까닭이다.
일본 무지루시료힌(無印良品, Muji)의 중국 매장 [사진=무지 중국 홈페이지] |
중국 상하이시공상행정관리총국의 성명에 따르면 무지는 지난해 일본에서 포장지에 "원산지"를 대만으로 표기한 옷걸이 119개를 수입했다.
이는 중국의 광고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로, 중국의 존엄성과 이해에 반하다고 무지에 경고했다.
성명은 지난달에 나왔지만 중국 언론은 23일 보도했다.
무지 측은 이에 대한 이메일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규제 당국은 또 무지가 이후 제품 포장에 있는 원산지 표기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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