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앞두고 낸 변론요지서 논란
법무부 “낙태 금지는 합법…제도개선 필요하지만 위헌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낙태죄 위헌소송의 법무부 측 변론요지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경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 후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 실무자들이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돼 부득이하게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법규정 자체는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법무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위헌소송을 앞두고 법무부 측이 낸 변론요지서에 “(낙태를 하려는 여성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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