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으로 24일 소환된 조현아(여·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9시간 가량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밤 9시50분께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를 나서며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번 만 답한 뒤 귀가 차량에 탑승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모친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피의자 소환조사 요구를 받고서 이날 낮 12시54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이사장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결혼이민자(F-6 비자) 등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불법 입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면 위법 가능성이 있다.
앞서 출입국관리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보낸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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