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수입·반입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체계적 관리에 힘쓸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9일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
천연기념물 [사진=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28일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수입·반입 신고제가 29일(공포일 2018년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었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수입·반입된 천연기념물 사육·증식 불법행위로 동물의 교잡종 생성 위험, 유전자 오염과 같은 문제를 우려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해외로부터 수입·반입하면 30일 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다 ▲문화재청장은 해당 동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인지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로 확인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수입된 개체 수량이나 사육·증식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29일 이후부터 신고제를 통해 천연기념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